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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신고하면 XXX 찢어져" 키즈카페에 오줌싼 아이 父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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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서 바지에 소변

아이 아빠, 사과문에 신고자 협박 문구 포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 실수한 아이의 아버지가 작성한 사과문에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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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자녀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 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A 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더불어 사과 글을 인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게시판에 처음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많은 민원이 올라왔다. 다음 날 관리실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같은 날 입대의로부터 ‘아이 소변으로 인해 청소비 45만 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거액의 배상 문자를 받고 당황한 A 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A 씨가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 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무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지 온 사방에 갈겼든지 상관없이 키즈카페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문을 마치겠다”라고 썼다.

그는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올려준 그분께 영화 ‘타짜’의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이상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은 A 씨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협박조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대부분 A 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라고 쓰고 협박문이라고 적는다”, “중립이지만 협박은 선 넘었다”, “아이가 오줌을 누고 말도 없이 그냥 갔는데…적반하장도 정도껏”, “아무런 설명을 못 듣고 돈 내라 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마지막 문구 봐서는 진상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신고자 협박하는 걸로 봐서 인성을 알 만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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