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의협 "내년 의대 정원 재논의 불가한 근거 밝혀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협 관계자 "정부 말 바꾸기…전공의 참여 미지수"

의료계, 대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탄원서 제출

의료계 "대법원 효력 정지 인용할 의무 있어"

[앵커]
입장을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증원문제에 대한 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압박에 의료계도 전면 백지화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논의할 수 있는 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이다'

정부의 분명한 선 긋기에 의료계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