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20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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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약 1.3㎞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음주 사고로 파손된 차량 2대는 각각 633만과 82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함께 있던 아내와 현장을 찾은 딸이 보험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사고수습이 된 점,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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