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베트남 여행 중 무차별 폭행?…"이 다 부러졌어" 유튜버에게 무슨 일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베트남에 놀러간 한국인 유튜버 강대불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달 4일 호찌민의 유명 유흥가인 부이비엔 거리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사진='강대불' 유튜브 계정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놀러 간 한국인 유튜버 '강대불'이 호찌민의 한 유흥가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치료를 위해 급하게 귀국했지만, 의료 파업으로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연도 공개했다.

지난 6일 유튜버 강대불(본명 강태원·29)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베트남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7일 기준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인과 16박 17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4일 차에 '사고'를 당해 급하게 귀국했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달 4일이다. 호찌민의 유명 유흥가인 부이비엔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대불은 사고 직후 친한 유튜버인 몽순임당에게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일어나니까 이가 다 부러졌어. 기억이 안 나. 나 좀 살려줘"라고 말했다.

이에 몽순임당은 대사관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계자로부터 "(해당 상황을) 주호찌민 총영사관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몽순임당의 구독자 중 한 명이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강대불을 픽업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해 상황이 진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후 구독자의 지인은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도 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통역 서비스는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사관이 상해를 입은 자국민을 도와줄 수 없다는 통보였다.

영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결국 강대불은 구독자 지인과 함께 베트남 국제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해당 병원에서 안과, 치과 진료, CT 촬영 등이 모두 불가능했고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강대불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강대불의 눈은 더욱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치통도 심해졌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영상에 따르면 강대불은 해당 사고로 극심힌 두통과 치통을 견뎌야 했다./사진='강대불' 유튜브 계정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25분쯤 귀국한 강대불은 즉시 병원에 갔으나 의료 파업으로 진료를 모두 거절당했고 2시간 만에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줬다. 사고 발생 하고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진료를 받게 된 셈이다.

강대불은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지만, 의료진은 외상의 상태가 폭행에 의한 타박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며 "CT 촬영 후 의사 소견으론 뇌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심각한 뇌진탕, 치아골절, 안와골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강대불은 "다행히도 안구 쪽에는 부상이 없고 안와골절도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 "치아는 세 개가 골절돼 지금은 임플란트와 크라운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CT 촬영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계속된 두통 때문에 MRI를 찍었고, 그 결과 미세뇌출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강대불은 영상 말미에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도움받기가 정말 어렵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사고에 대비할 방법을 꼭 마련해 두고 가야 한다", "여행자 보험을 필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 위치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며 영상을 마쳤다.

영상 공개 후 외교부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자 외교부 측은 "응급실 동행만 하지 않았을 뿐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며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 제공과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