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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행동 나선 공공택지 사전청약 피해자들…'현 제도 내 지원' 강조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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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뢰 떨어진 뉴:홈, 정부가 공인한 사전청약 사기 보상하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실시된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약 지위 유지, 본청약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향후 피해자들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청약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중도금 납부횟수를 줄여주기로 했지만 지연된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원할수 있는건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전청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 만큼 '현행 제도'가 아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단체 행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항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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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 피해자들이 청약 지위 유지, 본청약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사전청약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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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당첨자, 공동 행동 본격화…본청약 지연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거나 사업 자체가 잇따라 무산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공공분양 15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LH와 국토부는 본청약 지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전청약 시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분양가로 본청약 진행과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연 방지책과 피해 보상책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3일에는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가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에 한해 당첨자들의 지위 유지 ▲추정분양가를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는 분양가 책정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주택 청약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1~2년 동안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자 저가 분양을 꺼려하는 건설업계의 사업포기가 잇따르면서 2022년 민간분양, 올해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공공 사전청약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을 진행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은 37개 단지에 달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올해 들어 사업 취소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블록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A41블록 등 6곳이다.

◆ 국토부,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 통보…추가 대책 검토 중

정부에서 본청약 지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피해자들은 보상안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공청약 본청약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 LH의 전세 임대를 안내하고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 전까지 2회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지가 늘어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예비당첨자가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우선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자들이 갖는 희망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로는 부족하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면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굳이 '현행 제도 내'라는 단서를 단 만큼 획기적인 보상 계획은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일각에선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유의사항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책임으로만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단지 모집공고문에는 '사업지구 및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등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한 사전청약 피해자는 "해당 분양업체가 사전청약을 자의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 본청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뉴:홈은 정부가 '보증'한 사전청약이며 국민은 이를 믿었다"며 "애초에 정부가 사전청약 공급제도를 믿거나 말거나 하라고 했으면 아예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에 유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은 단지들에 대해선 정확한 일정을 안내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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