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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외국인에게 요금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면허 취소되자 "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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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9700원 더 받았다고 면허 취소는 부당" 주장

법원 "팁 아냐…부당요금 받아 경고·자격정지 전력"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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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 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운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보다 1만 6600원 더 많은 총 7만 2300원을 입력, 승객들로부터 현금 7만 2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A 씨가 톨게이트비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 해당 승객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당요금으로 결정,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위반 횟수 등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자격 정지, 취소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 씨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당시 팁을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남자 승객을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팁 9700원을 더 받은 것이어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와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하차 시 들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 점, 단지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팁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 승객만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남녀 승객이 함께 있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선 모두 대답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여성 승객만이 대답했다고 해서 남자 승객으로부터도 별도의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만 원 상당의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 씨가 미터기에 6만 2300원(요금 5만 5700원+톨게이트비 66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만 원을 더한 현금 7만 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 씨는 이 사건 처분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 입력 방법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공항 톨게이트비를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받은 사례와 공항행 요금에 시계외할증을 적용한 사례 등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A 씨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고 경고와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며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A 씨는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 씨의 신용회복 노력과 가족 관계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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