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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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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요금 더 받은 택시기사 자격취소…法 "정당"

A씨 3차례 외국인에게 요금 더 받았다가 적발

法 "부당행위 규제, 교통편의 및 신뢰 증진 이바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외국인에게 약 1만원 가량의 요금을 더 받은 뒤 ‘팁’이라고 주장한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단 판결이 나왔다.

이데일리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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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2월 28일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후,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승객들은 현금으로 7만2000원을 지불했다. 서울시는 A씨가 톨게이트비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승객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당요금으로 결정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추가 금액이 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태국인 남녀 승객은 원고가 미터기에 입력하면서 요구한 금액에 따라 7만2000원을 지급했고, 별도로 팁을 주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3차례에 걸쳐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적발됐다”며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고 경고와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공항 톨게이트비를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받은 사례와 공항행 요금에 시계외할증을 적용한 사례 등으로 경고와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서 택시업무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택시운전자격은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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