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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임금 못받은 근로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외국인 임금체불액 7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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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7월 외국인 1만4913명 임금 받지 못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8.5% 차지
30인 미만 사업자에서 90% 발생…제조업, 건설업에 집중
노컷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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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체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근로자의 8.5%에 해당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이다.

4124개 사업장이 1만491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체 내·외국인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1조2261억원 가운데 5.7%, 피해 근로자 17만5317명 중 8.5%다.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임금체불 비율은 2배 이상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9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43억원, 5~29인 사업장에서 283억원이 각각 체불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1천억원이 넘고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매년 1200억원 안팎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특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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