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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신고·제보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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