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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층간소음 신고됐습니다”…출처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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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추석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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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명절을 겨냥한 사이버 사기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이다.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미싱 발생 건수는 163만3260건이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은 116만232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4158건(16.8%)이었다. 이 외에도 택배 유형 11만7677건(7.2%), 투자·상품권 유형 2만1249건(1.3%)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은 문자 링크 대신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우선 문자나 앱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 관련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공공기관 사칭 문자 예시.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연휴 기간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면서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 관련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 중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사이버 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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