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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웅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7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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