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제 22대 총선

한동훈 "곽노현 교육감 출마,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국민 눈높이서 공분 살 일"

의정갈등 중재 이어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신중하게 해달라"

"금투세 시행되면 피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노컷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같은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일명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한 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류할 (곽 전교육감의) 재산이 없어 30억원을 압류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 대표는 응급실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사협회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발언이 보장된다. 참여해주셔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재차 폐지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말을 바꾸었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며 "(시행된다면) 피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전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