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밤에 개 짖으면 과태료 14만원"…파나마 지자체 행정명령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도한' 소음 혹은 방치돼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수정하겠다"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22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중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4만원 상당(100 파나마 발보아)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 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반려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시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파나마 동물보호 단체인 '스파이파나마'(Spay Panama)는 성명을 통해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페냘바 시장은 사과문을 내고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라이한시에는 약 29만명이 거주한다. 페냘바 시장은 지난 5월 총선에서 28.7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