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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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며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분석해 일반 차량과 더불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 과속과 신호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으며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 본점 앞 교차로와 새롬동 및 나성동 BRT 정류장 인근 2개소에 설치해 오는 19일부터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한 계도 후 정상 단속을 시작한다.
특히 도담동 등 추가 설치 중인 4개소도 운영을 준비 중이다.
세종청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전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과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종경찰의 안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지난해 대비 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 등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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