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은신 중이던 A씨 붙잡아
A씨 경찰조사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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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후 도주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이날 오전 11시57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에서 4시께 사이 온라인을 통해 B(30대 여성)씨를 만났다. 이후 A씨는 달서구 두류동의 한 모텔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중구의 한 모텔로 B씨를 끌고 간 뒤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 후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가 화장실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않자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갖고 도주했다.
특히 B씨는 경찰에 "A씨가 팔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하는 것을 봤고 주사기는 변기에 버렸다"며 "나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동기 등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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