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9일 강제수사 착수
성형외과 교수 등 피의자 3명 입건해 수사
병원, 해당 교수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후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24.09.09.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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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서울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후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A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환자는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왔는데, 병원 측은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해야 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을 입건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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