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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성경찰서, 대구학원총연합회 '딥페이크 범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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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대구 학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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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대구 학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은 총 4일 4회에 걸쳐 교습소 교습자·학원 설립자와 운영자·외국인 강사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가 대부분 장난으로 인식되고 있어 심각성과 범죄임을 알릴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의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대구학원총연합회, 학원 운영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통한 학교 외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홍보 활동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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