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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플랫폼, 최장 30일 내 정산 의무화… 판매대금 별도 관리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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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 티메프 방지’ 대책

금융위도 PG업 제도개선 나서

정산자금 전액 별도 보관 추진

미준수 땐 영업정지·등록취소도

PG업 인정 범위도 명확히 명시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대금 정산 의무 및 판매대금 일정 비율 별도 관리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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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100%와 50%로 하는 2개 안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입점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이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규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한 PG업 제도 개선안은 미정산 자금에 대한 유용을 막기 위해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PG사는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와 계약 체결 시 이런 관리방안을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PG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 자금의 60%, 2년까지는 80%, 3년부터는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은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며, PG사의 파산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토록 할 강제성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했다. 만일 PG사가 미정산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간 내 대금을 미지급하면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PG사를 대상으로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행해주는 것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사실상 모든 정산업무를 하는 업체가 포함될 여지가 있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부터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까지 해당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PG업의 범위에서 ‘내부 정산’을 제외해 결제대행사만 남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진·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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