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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법원, 내일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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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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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 협의회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다.

지난 5일까지 채권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일정대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기각될 경우, 임의적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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