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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방심위 사무실·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방심위 노조 “편파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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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월15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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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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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조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의 PC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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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자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서도 이들의 노트·다이어리·PC 등을 수색했다.

방심위 노조는 “경찰 수사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와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일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만 묻고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질문은 없었다”며 “경찰과 권익위 등이 류 위원장의 잘못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잘못을 지적한 방심위 직원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날 참여연대 등이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 건과 관련해 독립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방심위 노조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9월3일로 돼 있었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어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 사주를 통해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라며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공익제보자의 신고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운 공익 목적의 신고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 감면 규정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 시점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독립조사 기구 요구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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