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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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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시장 이어 디지털 광고 반독점 혐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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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장 독점 판결’과 별도 소송

법무부 “구글, 경쟁사·고객 통제로 시장 장악”

구글 “치열한 시장서 우수한 제품 제공할뿐”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미 법무부의 반독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재판이 9일(현지시각)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해당 소송의 첫 구두 변론에서 법무부 반독점국의 줄리아 타버 우드는 모두 진술에서 구글이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고객들이 구글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묶어두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독점 구축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그 규모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면서 “구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되면 광고된 금액에서 37센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주 네트워크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캐런 던 구글 수석 변호사는 “구글이 광고 시장을 변화시켰다”면서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 초단위로 경쟁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몸집을 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자사의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제소로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는 등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재판 결과를 끌어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이번 법무부 제소는 2023년 1월 제기됐으며, 17개 주도 참여했다.

이번 소송 담당 판사는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다. 해당 재판의 판결을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 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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