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 후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