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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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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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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그것이 금투세 도입의 숨은 목적인 양 과장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요 며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고서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문자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위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를 본 분들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사모펀드는커녕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은 일도 없고,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라며 "전혀 근거가 없는 사모펀드 로비설을 떠벌린 문제의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의 수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과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사모펀드의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했다"며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금투소득 최고세율 27.5%로 떨어지니 사모펀드에 유리한 거 아니냐고 선동한다.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다"며 "기존에는 사모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율이 0%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거액자산가들의 사모펀드도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게 되고, 분배 시에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에게 금투세가 정녕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왜 금투세 체계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겠나"라며 "사모펀드에 돈을 맡겨오던 거액 자산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서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누리던 정기적인 분배금에서 기대성과 보수를 떼어 가던 관행이 끊겨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모펀드 투자액 규모는 약 600조 원이다. 그중 97%는 기관투자자이고, 3%는 개인투자자"라며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의 이익을 위해, 과세체계가 선진화되고 금융시장이 더 투명해지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해나가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로 분산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수억 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들의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사모펀드 큰손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느냐고 따지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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