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재영 사무국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무집행방해 죄질 나빠…자백·피해 적은 점 등 양형에 유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손 피켓 등을 들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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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집회 도중 미신고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2시5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재영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 측과 충돌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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