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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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연결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했고, 직접 간음까지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며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곧바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집단 성매매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확보해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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