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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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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신형 소득세 혜택...장기간 연금 수령 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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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4.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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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종신형 연금 소득세율을 확정기간형의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넘게 받을 경우 소득세율의 절반만 매기는 게 골자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는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연금을 보다 장기간 받도록 유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뒷받침하는 데 목표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다 안정적으로 긴 시간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저율 분리과세 된다.

구체적으로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재 55~70세의 경우 소득세율 5%를,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를 낸다.

정부는 종신형으로 받을 때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춘다. 확정기간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연금 개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 수령도 늦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의 50%를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초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의 절반만 매기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런 대책을 포함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은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가입자가 받는 돈)은 40%까지 하락하는 것을 42%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뒀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체계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이른바 '다층적 연금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가입자는 457만명이고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169조원에 달한다. 개인연금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매년 불어나고 있다.

다만 개인연금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가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단 문제다. 개인·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외면할 수 있단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발표된 만큼 논의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노후를 더욱 보장해주자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더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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