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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팽팽한 다크 앤 다커 소송, 10월 24일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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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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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저작물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쟁점은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 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사를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변론에서 넥슨의 주장은 동일했다. 최 씨가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 2021년 6월 30일 깃허브에 업로드한 프로젝트 P3 소스 코드를 보여주며 "프로젝트 P3가 다크 앤 다커가 구성 요소 선택, 배열 조합에서 동일한 게임이다. 이를 최 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직원들에게 퇴사 후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에는 프로젝트 P3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가 많다. 넥슨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도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마리오 카트'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첨언했다.

재판부는 첫 사건에서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을 종합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렸다. 판결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로 결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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