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처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하청업체 노동자 B(70대)씨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하긴 했지만, 팀원 6명 가운데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인력 가운데 1명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전담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와 주의의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각자 주어진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공장장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2022년 2월 24일 해당 업체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