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안했다” 사업부 매각 요구
구글 “고객들 최고 서비스 선택한 것”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법무부가 올 1월 구글에 제기한 광고 기술 시스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콘텐츠 제작자)의 약 90%가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한다. 구글은 광고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만 언론사에 지급한다. 특히 구글이 2008년 광고 소프트웨어 회사 ‘더블클릭’을 인수해 이 시장의 87%를 확보하면서 더욱 확고한 독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지난해 310억 달러(약 41조85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달한다.
법무부는 또 “일반 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제를 빨리 인지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알기 어려운 기술이라 문제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고객이 구글을 선택한 건 우리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소 4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NYT, 뉴스코프 등 여러 언론사 대표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USA투데이의 발행사 ‘개닛’의 팀 울프 부사장은 “(구글의 수익 착취로) 2019년 이후 170개 이상의 출판물이 폐간됐고 미 전역의 지역 신문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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