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1일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선고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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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씨는 가수 장원영, BTS(방탄소년단) 뷔·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다니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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