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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2일 현역 판정을 못 받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관에게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관 B 씨(40·여)에게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다.
그는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B 씨를 위해 500만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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