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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경찰, 무면허·음주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 자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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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탑승자 2명 "서로 운전 안 했다" 발뺌

경찰, 20대 탑승자 자백 확보

노컷뉴스

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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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도를 덮친 승용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던 탑승자 2명 중 1명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의 자백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운전자석에서 A씨의 혈흔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교 인근 도로에서 상가 건물로 돌진해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또 다른 탑승자인 10대 B군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사고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B군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B군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당시 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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