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사전 공지된 제출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20일께 있을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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