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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36주 임신중지’ 집도의 따로 있었다…경찰, 살인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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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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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애초 집도의로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ㄱ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 의사 ㄴ씨, 집도의 등 3명을 살인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소속 보조의료진 3명, 프리랜서 마취 의사 1명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는 다른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당초 관계자들의 거짓 진술로 특정되지 않다가 지난달 하순에 추가 입건됐다. 이에 따라 병원장 ㄴ씨는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의 공범이 됐다. 경찰은 수술 현장에 있던 의료진 6명 전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의 살인죄 수사의 초점이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진 상황에서 이들 의료진 6명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기타 자문업체 등을 접촉해 의료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ㄱ씨를 이 병원에 연결해준 브로커 ㄷ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ㄱ씨의 지인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물색했고 ㄷ씨가 올린 블로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ㄱ씨가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중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환자를 알선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금전적인 목적으로 올린 건 아니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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