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2일 “당시 현장 채증영상 등을 파악한 결과,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해당 집회는 50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이 집회에서 박 의원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박 의원 측은 “경찰이 사람들을 밀쳤고, 맨 앞에 있던 저는 경찰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며 경찰의 발에 오른쪽 발목이 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찰청 경비 담당자가 출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은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며 “주변 시민들이 ‘시위를 너무 크게한다’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112 신고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고 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으나, 경찰의 중지명령 이후에도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시보관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