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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 업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비상장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을 구속했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30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구속했다. A경정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임지인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수산 업자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주식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경정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지난달 말 구속되자 직위해제 처분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A경정 감찰조사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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