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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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복귀 전공의와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그동안 경찰은 복귀 전공의 명단이 유출되는 것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겠다"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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