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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김혜경 재판부, 선고 앞두고 신중…결심 연기·객관적 증거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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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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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핵심 증인 배모 씨가 불출석한 데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제출명령이란 법원이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 소지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해 이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핵심 증인 증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빙성 판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김 씨 금융정보 등도 역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초 기부행위로 수사된 게 아니어서 통화내역과 녹취록만 객관적 증거로 나와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부행위에 맞는 형식의 정보를 일종의 간접사실로 메꿔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누구에게나 유리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김 씨 측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모임 '성격'인 데다 증거 가치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규제를 받는 모임으로 인식됐는지 여부"라며 "특히 다른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가능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또 금융정보 등은 통화내역과 달리 '타인 결제' 등 변수가 많다"며 "이를 통해 과연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 증명 수단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 측은 끝내 재판부 방침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 측 의견을 취합해 문서제출명령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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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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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권으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약 1달간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다.

재판부는 주로 캠프 합류 계기와 주요 업무, 배모 씨 사이 관계, 김 씨 수행 당시 과정 및 상황 등을 캐물었다.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전직 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배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0일로,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25일 이미 한 차례 결심을 치른 만큼 재판부 증인 신문 외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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