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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감사한 의사 명단’ 블랙리스트 만든 의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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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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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월게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도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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