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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단독]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5000만원 상한인 이혼 위자료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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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기준인 5000만원 33년간 유지

’고의’ 부정행위는 ‘과실 ’교통사고보다 죄질 나빠

조선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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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통상적으로 5000만원이 상한인 이혼 위자료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법원 가족법연구회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2023년 기준 이혼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는 1990년대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2008년 8000만원, 2015년 1억원으로 1.25배 올라간 반면, 이혼 위자료는 2006년 2280만원에서 2014년 2410만원으로 1.05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비롯한 상대방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2심을 맡아 위자료를 1심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각종 소송을 내 아내를 괴롭힌 것을 감안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해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참작했고 이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양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통상적인 실무 관행을 벗어나는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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