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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양양 기사문항 북동방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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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혼획된 밍크고래.(속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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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4일 양양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톤 어선 A호(자망)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A호 선장인 B 씨가 “그물 양망 작업 중 고래가 숨진 채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수컷)로 길이 610㎝, 둘레 305㎝, 무게 약 2톤으로 확인됐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속초해경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위판장에서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지역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3건(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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