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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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액의 5배가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받은 초과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1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22년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 호실을 중개해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4백 38만 800원을 받았다.
진 씨가 계약을 성사시킨 매물의 중개 수수료 법정 상한액은 법정 상한 요율 0.3%를 적용했을 때 73만 5천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초과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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