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기업에 면죄부 주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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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 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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