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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국민의힘 "내일 본회의 인정 못해…우 의장 합의정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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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

여, 필리버스터 가능성…내일 여야 회동 검토

뉴스1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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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일방적 의사 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9월 26일"이라며 "합의된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개시 가능성에 대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불참 또는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열려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든 수단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특검 법안 상정 여부와 관련 오는 1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할지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이뤄진다면 우리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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