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기일
100만원 이상 刑 땐 의원직 상실
30일엔 위증교사 사건 재판 종결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 가능성
유무죄 따라 정치위상 영향 줄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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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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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종결된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SBS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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