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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상습 성범죄자일 수도"…'허위글 도배' 경찰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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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장 탈의실에서 남성 관리인을 마추진 일에 앙심을 품고,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백 차례 넘게 올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관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항의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신문고와 인터넷 카페 등에 여성 경찰관 A씨가 올린 글입니다.

"본인의 알몸을 1분간 쳐다봤다"며 "충분히 성범죄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