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연예인 20여명의 얼굴이 사용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운영진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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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을 개설해 연예인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2~4만원 금액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합성 대상으로 삼은 연예인만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연예인 20여명의 얼굴이 사용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운영진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지난 4월 사이버 모니터링 중 성착취물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무직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검거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 연예인 소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한 구매자 외에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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