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등이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을 침해한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대전교사노조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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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교사노조는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을 침해한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6학년 담임인 피해 교사(여), 학부모 등도 참여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중 한 명은 현장체험학습 당시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으며 적법한 절차로 체험학습 버스기사의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 운영위원은 지난 5월 학교 체육대회 행사 중 사전방문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녀를 불러냈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임에도 간식을 들고 와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안내했으나, 자녀의 앞에서 훈계하듯 말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운영위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운영위원이 지난 6일까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위원직 사퇴를 학교 측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당 운영위원이 교권침해를 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와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 병가 중"이라며 "1년 전 대전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던 교사가 결국 숨지는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보람과 행복을 하루빨리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교권 침해로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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