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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항문에 바둑알… ‘엽기 학폭’ 피해자, 견디다 못해 결국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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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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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과 가학 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악연은 A군이 중학교 3학때 삼척으로 전학을 오면서 시작됐다. B군과 친구들은 학창시절 A군을 괴롭혔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길에서 A군을 만나면 이유없이 폭행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시간 전에도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B군은 또다른 동창생 C(19)군과 함께 강원 삼척의 A군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들은 A군에게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후 닦으라고 강요했다.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 A군의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도 했다.

가학 행위도 저질렀다. B군은 A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다.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도 했다. C군은 곁에서 이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군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이들은 A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이런 괴롭힘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참다 못한 A군은 이 질긴 인연을 끊기로 했다. A군은 B군이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찔러 살해했다.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 사건 가해자가 된 A군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A군 측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B군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군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괴롭힘을 가족이나 학교, 경찰 등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데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은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군의 집에 불을 내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동창생 D(19)에게는 ‘장기 6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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