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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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노동자이며,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부 주체별로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원청이 공제사업의 납입 주체로 별도의 접수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모집에는 제외된다.
기존의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달리 비용 분담 주체에 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되며, 접수기간은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에 방문(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4, 2층)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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